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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55-370-0958 
담당자
이지은 
등록일
2007-04-02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4.1~6.30까지 상시근로자 10인~19인 비제조업 사업장 120개소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실태를 노․사 자율적으로 점검실시토록 하고 이중 자율개선에 미온적인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확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