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남여고용평등법 입법예고)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387-0802 
담당자
김지연 
등록일
2007-03-14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늘어나는 등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쉬워진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일명 시간제 육아휴직)가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3.13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이번 법률 개정은 법제명을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