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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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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 ?)
- 담당부서
- 양산종합고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55)387-0802
- 담당자
- 박기홍
- 등록일
- 2006-11-29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 시범운영 카드신청기간 : 06.11.21-12.31
☞ 본사업 실시 : 2007.3월
보도자료 첨부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 시범운영 카드신청기간 : 06.11.21-12.31
☞ 본사업 실시 : 2007.3월
보도자료 첨부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첨부
- 능력개발카드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