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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55-387-0802
- 담당자
- 박민혜
- 등록일
- 2006-10-27
내년 7월부터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만이 할 수 있고
5톤 이상 무인타워크레인도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5톤 이상 무인타워크레인도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첨부
- 1026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