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군산지청 > 군산고용센터
- 전화번호
- 063-450-0645
- 담당자
- 강하나
- 등록일
- 2026-01-22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2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1. 22. ~ 2026. 2. 5.(15일간)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전북 군산시 조촌로62, 2층 22번창구)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3-8803-061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강하나(Tel. 063-450-06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2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1. 22. ~ 2026. 2. 5.(15일간)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전북 군산시 조촌로62, 2층 22번창구)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3-8803-061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강하나(Tel. 063-450-06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
공시송달 공고문(군산지청 공고 제 2026-6호).hwp
의견제출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