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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천안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담당자
- 함희경
- 등록일
- 2025-1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김0경에게 기관 방문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미방문 및 연락두절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5-180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2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5.10.21.~2025.11.4.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5.11.5.(공고기간 14일 경과 후 효력 발생)
※ 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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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8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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