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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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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위험성평가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 안내(시행일 2026. 6. 1.)
- 등록일
- 2026-08-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이혜림
- 전화번호
- 055-370-0932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26. 6. 1. 시행)
* 과태료 부과 적용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028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26. 6. 1. 시행)
* 과태료 부과 적용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028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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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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