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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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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양식 안내
등록일
2026-06-15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최세영 
전화번호
055-370-0979 
 우리 지청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내실있는 개선계획 수립•시행 등 근본적인 예방 활동 추진이 필요합니다.

 시설, 작업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개선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붙임 작성양식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적극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