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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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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양식 안내
- 등록일
- 2026-06-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최세영
- 전화번호
- 055-370-0979
우리 지청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내실있는 개선계획 수립•시행 등 근본적인 예방 활동 추진이 필요합니다.
시설, 작업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개선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붙임 작성양식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적극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내실있는 개선계획 수립•시행 등 근본적인 예방 활동 추진이 필요합니다.
시설, 작업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개선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붙임 작성양식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적극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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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서식(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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