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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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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2026-06-0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소라 
전화번호
055-330-6428 
1. 우리부에서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가 노후·취약하여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시설 및 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26.5.12.(화) ~ 6.11.(목)
나. 신청자격: 농업분야(작물재배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다. 지원한도: 최대 2,000만원(1개소당)
  - 자가 개보수시: 자부담(1,000만원) + 보조금(1,000만원)
  - 임차 개보수시: 자부담(200만원) + 보조금(1,800만원)
라. 지원항목: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시설 등
 * 건축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물, 가건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제외

2.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사업 개요를 확인하여 적극 참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수급대응TF(전화 044-202-7147)
- 양산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전화 055-330-6421~5, 6427~9, 9559)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