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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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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3-09-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현영
- 전화번호
- 055-370-0987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기간: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