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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통지서 및 출입명부 관련 안내
등록일
2022-02-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태선 
전화번호
055-370-0936 
1.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하게 기업 등에서 임직원의 입사, 출근,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보건소(선별진료소)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2.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한 음성확인서 제출요구를 자제하고, 업무상 방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활용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개별적으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통지서 제출요구를 지양하고 가급적 지자체 문자통보 내용 또는 통보시 첨부된 파일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ㅇ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 통보 가능('22.2.9.)
ㅇ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개인별 통지없이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까지 일괄 격리해제 통지 가능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격리해제통지는 별도 하지 않으며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가 해제된 것으로 봄
  * 해제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통지함

붙임: 확진자 및 동거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통지 예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