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생활 속 거리두기 자체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6-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양원수 
전화번호
055-370-0937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사업장 자체점검에 활용할 점검표를 게시하오니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주요 사업장은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주 점검표뿐 만 아니라 노동자 자율점검표를 제출 받아 확인 할 예정이므로, 사업장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사업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용 점검표: 근로자 30인 이상(사내 도급업체 근로자수 포함) 사업장은 사업주가 작성하여 6.8(월)까지 제출(팩스 0508-8230-0471, 그외 규모 사업장은 자체 보관)
노동자용 자율점검: 노동자가 스스로 체크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자체보관)

      - 사업장 점검표: IT관련업종, 육가공업, 전자제품조립 등 전체 사업장(붙임1)
      - 콜센터 점검표: 전화영업업, 여론조사기관, 콜센터 등(붙임2)
      - 방문서비스 점검표: 도시가스점검원, 설치수리현장기사,대여제품 점검원 등 (붙임3)
      - 건설업 점검표: 건설업 등 옥외 작업(붙임4)
 
붙임: 1.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업장 점검표(사업주용). 1부.
       2. 생활 속 거리 두기 콜센터 점검표(사업주용). 1부.
       3. 생활 속 거리 두기 방문서비스 점검표(사업주용). 1부.
       4. 생활 속 거리 두기 건설업 점검표(사업주용). 1부.     
       5~8.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업장, 콜센터, 방문서비스, 건설업 점검표(노동자 자율점검표). 1부.
       9~10.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철저 및 자체점검 실시 요청 공문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