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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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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 변경
등록일
2018-01-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허윤행 
전화번호
055-330-6464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개선지도2과 허윤행 주무관(055-330-64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2017.12.30.(접수일 기준)

○ 변경내용
  - 「최저임금법」에서 적용제외 대상을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제외 인가 기준을
    현행 비교 대상 노동자 작업능력의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변경

  - 유사 입법례(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는 ‘현저히’의 기준을 30~50% 범위에서 규정)와 사회통념상
    30~50% 미만으로 해석함이 적정할 것이므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 70% 미만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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