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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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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당금 상한액 고시
- 등록일
- 2017-07-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기범
- 전화번호
- 055-370-0963
*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2017. 7. 1.부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붙임1)
* 시행: 2017. 7. 1.
체당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2. 체당금 제도.
* 시행: 2017. 7. 1.
체당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2. 체당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