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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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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
등록일
2021-06-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용헌 
전화번호
055-370-0939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 등의 사유로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사업장 운영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직무교육
현행(3판)
【이수기간 유예】
->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개정(4판)
【이수기간 유예 종료】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2. 근로자 정기교육
현행(3판)
【소규모 교육】
->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 교육을 권장
->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가급적 1회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개정(4판)
【교육 실시】
->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3. 관리감독자 교육
현행(3판)
【집체·현장 유예】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터넷 원격교육) 시,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개정(4판)
【교육실시】
->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21.6.10).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