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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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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중요)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및 작성법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진길
- 전화번호
- 055-370-0938
- 등록일
- 2022-03-19
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
ㅇ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 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됨
※ 3일 이상 휴업 :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 및 의사진단소견 등 종합적으로 휴업일수를 판단하실 것
ㅇ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및 작성법
ㅇ 붙임1의 별지 30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1) 붙임1서식 뒷면 작성법과
(2)붙임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주요항목[직업, 상해종류(질병명),상해부위(질병부위)]참조
※ < 준수> 직업, 상해종류(질병명),상해부위(질병부위)]는 붙임2의 관련된 내용을 찾아 그대로 작성
3. 제출방법
ㅇ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민원신청-산재예방-산업재해조사표-신청-로그인
ㅇ 우리지청 팩스: (전자팩스)0508-8230-0471, (일반)055-388-7632
ㅇ < 확인 > 일반팩스 제출시 반드시 송신여부 확인(전화: 055-370-0935)
4.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현행대로 유지
ㅇ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 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됨
※ 3일 이상 휴업 :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 및 의사진단소견 등 종합적으로 휴업일수를 판단하실 것
ㅇ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및 작성법
ㅇ 붙임1의 별지 30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1) 붙임1서식 뒷면 작성법과
(2)붙임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주요항목[직업, 상해종류(질병명),상해부위(질병부위)]참조
※ < 준수> 직업, 상해종류(질병명),상해부위(질병부위)]는 붙임2의 관련된 내용을 찾아 그대로 작성
3. 제출방법
ㅇ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민원신청-산재예방-산업재해조사표-신청-로그인
ㅇ 우리지청 팩스: (전자팩스)0508-8230-0471, (일반)055-388-7632
ㅇ < 확인 > 일반팩스 제출시 반드시 송신여부 확인(전화: 055-370-0935)
4.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현행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