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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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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양원수
- 전화번호
- 055-370-0937
- 등록일
- 2020-01-20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0.01.16)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용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8
붙임 도금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 지침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용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8
붙임 도금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 지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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