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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관련 서류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태규
- 전화번호
- 055-330-6465
- 등록일
- 2018-06-29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내지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관련 자료를 등록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관련 자료를 등록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