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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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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서식]2017년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및 노동단체카드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신진길
- 전화번호
- 055-370-0964
- 등록일
- 2017-01-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및 노동단체카드”를 매년 1월말까지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붙임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및 노동단체카드를 2017. 1. 31.(화)까지 제출.
규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에 변경된 규약도 첨부하여 제출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매년 1월말까지 미제출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및 노동단체카드를 2017. 1. 31.(화)까지 제출.
규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에 변경된 규약도 첨부하여 제출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매년 1월말까지 미제출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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