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식]2017년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및 노동단체카드 제출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신진길 
전화번호
055-370-0964 
등록일
2017-01-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및 노동단체카드”를 매년 1월말까지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붙임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및 노동단체카드를 2017. 1. 31.(화)까지 제출.
 
 규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에 변경된 규약도 첨부하여 제출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매년 1월말까지 미제출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