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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표준 근로계약서(일반,단시간근로자,18세미만자)[견본]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신진길 
전화번호
055-370-0964 
등록일
2015-10-26 
사업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위해
붙임 표준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