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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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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적용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31-850-7750
- 담당자
- 양세훈
- 등록일
- 2010-12-29
- 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日)급제의 경우 34,560원,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각 902,880원과 976,320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이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된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minwon.moe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연초 최저임금액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3~4월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한 후, 6~8월 최저임금 위반사례에 대해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현석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이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감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양세훈(031-850-7750)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日)급제의 경우 34,560원,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각 902,880원과 976,320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이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된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minwon.moe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연초 최저임금액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3~4월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한 후, 6~8월 최저임금 위반사례에 대해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현석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이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감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양세훈(031-850-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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