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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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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올 3월부터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되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담당부서
- 일산고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31-920-3950
- 담당자
- 서영신
- 등록일
- 2007-01-12
오는 3월부터 중국․러시아 등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가 간소화되는「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됩니다.
- 「방문취업제도」는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하여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로 관내 구인업체의 구인난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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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0103 외고법공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