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군산지청 > 노동기준조사과 
전화번호
063-450-0557 
담당자
하예지 
등록일
2026-09-18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공고 제2026-51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9.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1. 건 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지시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6. 9. 17. ~ 10. 7.(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전화 063-450-06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