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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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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2-2004-7328
- 담당자
- 박세형
- 등록일
- 2025-08-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7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8. 28.
2.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8. 28. ~ 2025. 9. 12.(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박연주무관(Tel 062-609-88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8.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2.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8. 28. ~ 2025. 9. 12.(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박연주무관(Tel 062-609-88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