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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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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울산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22283811
- 담당자
- 김수현
- 등록일
- 2025-08-0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공고 제2025-68호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능한 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08.07.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08.07. ~ 2025.08.21.(15일간)
5.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울산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전화. 052-228-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능한 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08.07.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08.07. ~ 2025.08.21.(15일간)
5.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울산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전화. 052-228-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