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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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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
- 담당부서
- 서울동부지청 > 서울동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142-8959
- 담당자
- 신원근
- 등록일
- 2025-08-0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5-80호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 안내문을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1. 건 명: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8. 8. ~ 2025. 8. 23.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사항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신원근 주무관(Tel. 02-2142-89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 안내문을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1. 건 명: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8. 8. ~ 2025. 8. 23.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사항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신원근 주무관(Tel. 02-2142-89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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