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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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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전주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63-240-3316
- 담당자
- 전용배
- 등록일
- 2025-08-0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고 제2025-118호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8. 7. ~ 2025. 8. 21.(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고용관리과(2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고용관리과(Tel. 063-240-3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8. 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8. 7. ~ 2025. 8. 21.(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고용관리과(2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고용관리과(Tel. 063-240-3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