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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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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담당부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2-460-4594
- 담당자
- 장홍용
- 등록일
- 2025-08-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229호 (2025. 08. 0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같은 법 제116조제1항 위반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사업장 주소지 및 피신고인 출석조사 시 진술한 주소지 등 3곳에 2차례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같은 법 제116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8. 7. ~ 2025. 8. 22.
5.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의견제출 기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리과(4층) 정다운(032-460-4502)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자진납부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장홍용감독관(032-460-45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같은 법 제116조제1항 위반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사업장 주소지 및 피신고인 출석조사 시 진술한 주소지 등 3곳에 2차례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같은 법 제116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8. 7. ~ 2025. 8. 22.
5.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의견제출 기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리과(4층) 정다운(032-460-4502)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자진납부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장홍용감독관(032-460-45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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