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평택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1-646-1122
- 담당자
- 오혜지
- 등록일
- 2025-05-08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5.8. ~ 2025.5.22.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 오혜지 주무관(Tel. 031-646-11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5.8. ~ 2025.5.22.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 오혜지 주무관(Tel. 031-646-11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첨부
-
[평택지청 공고 제2025-55호]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