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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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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26-01-30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박찬원
- 전화번호
- 031-850-7674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 기준(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이 '26.3.2.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항: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
자세한 것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
자세한 것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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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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