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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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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제도 개정 및 점검계획 안내
- 등록일
- 2025-06-13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정일영
- 전화번호
- 031-850-7676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를 위하여 보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가 개정(‘25.4.29.)
- 명칭(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보유인력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025.06.30일까지 의정부지청에 변경 등록
* (변경 등록 방법) 노동포털 홈페이지(labor.moel.go.kr) → 민원신청 조회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민원신청 → 민원 분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검색 → 신청하기
- 명칭(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보유인력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025.06.30일까지 의정부지청에 변경 등록
* (변경 등록 방법) 노동포털 홈페이지(labor.moel.go.kr) → 민원신청 조회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민원신청 → 민원 분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검색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