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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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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
- 2025-03-06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조민경
- 전화번호
- 031-850-7796
1. 관련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우리 지청(본청, 별관, 고용센터) 사무공간 내 CCTV를 설치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 '25. 3. 6.~ 3. 25.(20일간)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우리 지청(본청, 별관, 고용센터) 사무공간 내 CCTV를 설치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 '25. 3. 6.~ 3. 25.(20일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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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의정부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