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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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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4-10-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제희
- 전화번호
- 031-850-7746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우리 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출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가. 노사협의회규정 제출방법 및 서식
나. [요약본] 노사협의회 설치운영방법 안내자료
다. 노사협의회규정(예시)
라. 노사협의회운영메뉴얼
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3단비교)
3.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850-7746, 7754, 7743)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2.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출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가. 노사협의회규정 제출방법 및 서식
나. [요약본] 노사협의회 설치운영방법 안내자료
다. 노사협의회규정(예시)
라. 노사협의회운영메뉴얼
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3단비교)
3.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850-7746, 7754, 7743)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