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출 안내
등록일
2024-10-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제희 
전화번호
031-850-7746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우리 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출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가. 노사협의회규정 제출방법 및 서식
나. [요약본] 노사협의회 설치운영방법 안내자료
다. 노사협의회규정(예시)
라. 노사협의회운영메뉴얼
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3단비교)

3.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850-7746, 7754, 7743)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