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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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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감독 안내 및 자율점검 이행요청
- 등록일
- 2024-02-29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박병주
- 전화번호
- 031-850-7671
1. 항상 산재예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3. 3 분기 기준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수는 133명으로, 전년대비(147명) 14명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건설업 전체 사고사망자(240명)중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의정부지청은 관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추락재해 예방감독'을 연중 불시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며,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기본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법위반여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5. 이에 각 공사 현장에서는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수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시고,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붙임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2. '23. 3 분기 기준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수는 133명으로, 전년대비(147명) 14명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건설업 전체 사고사망자(240명)중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의정부지청은 관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추락재해 예방감독'을 연중 불시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며,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기본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법위반여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5. 이에 각 공사 현장에서는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수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시고,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붙임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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