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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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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 등록일
- 2023-12-2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유지훈
- 전화번호
- 031-850-7659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2023년 「표준 취업규칙」을 게시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취업규칙 작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2023년 「표준 취업규칙」을 게시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취업규칙 작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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