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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3년 2차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 안내(6.26~6.30.)
등록일
2023-06-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양지현 
전화번호
031-850-7609 
의정부지청에서는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계획>
ㅇ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음식점업
ㅇ 시기: 6.26.~6.30
ㅇ 방법: 붙임 안내문 송부, 대국민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노동법 자가진단 교육 -- 현장점검의 날에 감독관이 방문하여 근로감독

관내 10인미만 고용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우리모두 알아야 할 , 알기쉬운 노동법 영상"을 시청하여 자가진단하시고, 현장 예방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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