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3년 2차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 안내(6.26~6.30.)
- 등록일
- 2023-06-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양지현
- 전화번호
- 031-850-7609
의정부지청에서는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계획>
ㅇ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음식점업
ㅇ 시기: 6.26.~6.30
ㅇ 방법: 붙임 안내문 송부, 대국민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노동법 자가진단 교육 -- 현장점검의 날에 감독관이 방문하여 근로감독
관내 10인미만 고용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우리모두 알아야 할 , 알기쉬운 노동법 영상"을 시청하여 자가진단하시고, 현장 예방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계획>
ㅇ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음식점업
ㅇ 시기: 6.26.~6.30
ㅇ 방법: 붙임 안내문 송부, 대국민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노동법 자가진단 교육 -- 현장점검의 날에 감독관이 방문하여 근로감독
관내 10인미만 고용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우리모두 알아야 할 , 알기쉬운 노동법 영상"을 시청하여 자가진단하시고, 현장 예방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소규모사업장 현장예방점검의 날 실시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