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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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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E9,H2) 고용 관련 주요 문의사항 정리
등록일
2022-07-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혁 
전화번호
031-828-0845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허가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 4대보험 적용 사업장
- 사업장 주요 직종이 외국인근로자 도입가능 업종에 해당
- 복수 업종일 경우 1개 업종에 대해서만 고용허가 가능
- 제조업: (본·지사 합산)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사업장 요건
1. 사업장 소재지에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타 사업장이 없을 것
2.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아래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원칙 14일(단축 후 7일)
- 농축산업·어업: 원칙 7일
3.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 등)한 사실이 없을 것
4.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소속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실이 없을 것
5. 이미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할 것
6. (최근 3년간) 고용허가서?고용가능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 등)한 사실이 없을 것
7.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 내국인 근로자수의 평균이 1명 이상일 것

#2.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등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요?
A (22년7월 기준) 다음의 서류 및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1.건축물의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 서류 중 택1)
  <건축물대장>
  - 용도가 숙소, 기숙사, 주택 등으로 명시되어야 인정 가능
  <가설건축물신고필증(임시숙소)>을 지자체에서 받은 경우만 허용
2.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소유주가 사업주나 법인이 아닐 경우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사업주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빙 필요)
4. 기숙사 시설표(서식 작성)
5. 기숙사 사진(아래 사진 모두 제출)
  - 기숙사 전경(외관) 사진
  -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둘 다 필요) 설치 사진
  - 침실 사진(잠금장치 사진 포함)
  -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사진(잠금장치 사진 포함)
  - 냉방(선풍기, 에어컨 등) 및 난방(보일러 등) 시설
  - 채광 및 환기 시설(창문 또는 환풍기) 사진
  - 수납공간(시설) 사진

#3.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2년7월 기준) 기숙사 미제공의 경우도 고용허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실기숙사(무허가 가설건축물 등)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예정이며, 고용허가 취소 시 취소일자로부터 15일 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4. 외국인근로자를 퇴사처리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22년7월 기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외국인고용허가 관련 서류 서식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및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사업주 서명 필요) 하여 0508-8230-0172(의정부지청 외국인력팀 팩스)로 보내면 됨. (EPS 통해서 신청 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첨부)

#5. 외국인근로자를 무단이탈 신고처리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22년7월 기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외국인고용허가 관련 서류 서식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및 외국인근로자 이탈신고에 따른 확인서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사업주 서명 필요) 하여 0508-8230-0172(의정부지청 외국인력팀 팩스)로 보내면 됨. (EPS 통해서 신청 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첨부)

#6.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 10개월(=재고용 연장)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22년7월 기준)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재고용 연장)을 하면 됩니다.
예시)취업기간만료일이 ‘22.11.30.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연장 신청은 ‘22.8.30.부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외국인고용허가 관련 서류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②연장한 근로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농·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외국인등록증, 여권 ⑤대표자 직접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PS 통해서 신청 시 ② ~ ④ 첨부)

#7. 재입국고용허가(성실근로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2년7월 기준)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재입국 특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①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외국인고용허가 관련 서류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②재입국 후 사용할 근로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농·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외국인등록증, 여권 ⑤대표자 직접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PS 통해서 신청 시 ② ~ ④ 첨부)

#8. 출국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22년7월 기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외국인고용허가 관련 서류 서식에서
출국예정신고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근로자 서명 필요) 후 비행기티켓 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함께 0508-8230-0172(의정부지청 외국인력팀 팩스)로 보내면 됨. (EPS 통해서 신청 시 비행기티켓사본 등 3가지 첨부)

#9. 출국만기보험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A(22년7월 기준)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금 신청  4가지 보험금 수령방식 중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보험사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사실 확인 후 해당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10. 출국당일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2년7월 기준) 보험금 신청 시 수령방식 중 ‘공항지급’을 선택하면, 보험사업자는 신청 직후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교부합니다.
출국당일 외국인근로자는 여권, 항공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지참하여, 공항 내 지정된 입점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여권 및 항공권 등을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환전 수령증’을 제공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내 위치한 환전소에서 환전수령증을 제시하고 원하는 통화(현금)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1. 출국만기보험금과 실제 퇴직금 차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22년7월 기준) 보험 약관 상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 전에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게 해당보험금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업자는 즉시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을 서면으로 교부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 보험금 신청 시 출국만기보험 수령예정액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포털사이트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편리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https://moel.go.kr/pension → ⑤퇴직금 계산기)
 
#12. 동일 사업장에서 재고용 시 임금체불보증보험에 새로이 가입해야 되나요?
A(22년7월 기준) 보증보험의 보장기간은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기준이므로, 동일 사업장에서 재고용 시에는 새로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3. 출국예정일 2개월 전에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귀국비용보험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나요?
A(22년7월 기준)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인 출국제외)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예정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이내에만 ‘출국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14. 단순한 사고발생으로 통원 또는 입원치료 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2년7월 기준) 단순한 상해로 인한 통원·입원치료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동일 사업장에서 재고용 시 상해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하나요?
A(22년7월 기준)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에 가입 시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여 재고용 시는 상해보험에 새로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16.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 추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22년7월 기준) 상해보험에서는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를 보상하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7. 업무를 게을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징계 할 수 있나요?
A(22년7월 기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동 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단, 소명기회 부여, 타당한 징계사유에 따른 주의, 경고,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수위 설계 필요)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적용 대상 사업장은 아니여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징계는 유효할 수 있으나(대법 2006두18423 판결 2008.9.25.선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내 표준취업규칙을 기초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표준 취업규칙(안)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편람·지침 → 표준 취업규칙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18. 외국인고용 사업장에서 어떤 경우에 고용제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나요?
A(22년7월 기준) 고용제한, 고용허가취소, 과태료, 벌금이 부과되는 상세 사유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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