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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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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 제도 안내
등록일
2021-02-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미영 
전화번호
031-850-7633 
1. 2021.1.1.부터 시공능력평가 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붙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