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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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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 강조 기간(2018.5.1.~5.31.)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8-05-01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한진호
- 전화번호
- 031-828-095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 강조기간 운영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 강조 기간』을 운영합니다.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 강조 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 진 신 고 】
♦ 혜 택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단, 공모형 부정수급 제외)
♦ 기 간 : 2018. 5. 1. ~ 2018. 5. 31.(1개월)
♦ 대 상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
(예 : 취업(근로제공) 사실 미신고, 자영업 활동 미신고)
♦ 방 법 : 직접 방문 또는 서면(등기우편, 팩스)
♦ 문 의 :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정수급팀
(전화 031-828-0951 / 0837 / 0949)
♦ 대 상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
(예 : 취업(근로제공) 사실 미신고, 자영업 활동 미신고)
♦ 방 법 : 직접 방문 또는 서면(등기우편, 팩스)
♦ 문 의 :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정수급팀
(전화 031-828-0951 / 0837 / 0949)
【 신고포상금 제도 】
♦ 지급요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행위자를 신고(제보)한 경우
♦ 지급금액 :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500만원 한도)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서면(등기우편, 팩스)
♦ 지급금액 :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500만원 한도)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서면(등기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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