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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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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7년『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운영기관 모집 공고
- 등록일
- 2017-08-3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맹현식
- 전화번호
- 031-850-7655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7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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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규모 : 7,000개 사업장(910백만원)
※ 대상 사업장 명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청·대표지청
사업규모(개소)
예 산(천원)
비고
계
7,000
910,000
서울지방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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