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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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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특수건강검진기관 현황
- 등록일
- 2016-06-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연희
- 전화번호
- 031-850-763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6개월~24개월)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국 특수건강검진기관 현황(2016.6.12기준)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의 기관 정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6개월~24개월)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국 특수건강검진기관 현황(2016.6.12기준)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의 기관 정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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