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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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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관내 사업장 주의사항] 허위 성희롱예방 교육 관련
- 등록일
- 2015-07-10
- 담당부서
- 의정부고용센터
- 담당자
- 최광용
- 전화번호
- 031-828-0917
각 사업장은 고평법에 의거 매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정체 불명의 중앙성희롱예방센터 라는 곳에서 전체 사업장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 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조항을 크게 명시한 내용의 문서를 보내서 사업장에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앙성희롱예방센터 라는 곳은 그 족보를 확인할려고 하였으나 확인되 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명칭이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동 팩스를 받게되거는 무시해버리거나, 그 문서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셔서
거침없이 욕설을 쏟아부어도 상관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육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정체 불명의 중앙성희롱예방센터 라는 곳에서 전체 사업장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 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조항을 크게 명시한 내용의 문서를 보내서 사업장에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앙성희롱예방센터 라는 곳은 그 족보를 확인할려고 하였으나 확인되 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명칭이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동 팩스를 받게되거는 무시해버리거나, 그 문서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셔서
거침없이 욕설을 쏟아부어도 상관없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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