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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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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 등록일
- 2014-02-17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안동현
- 전화번호
- 031-828-0955
실업급여란 실직한 피보험자에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에 조속히 재취업토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덕성의 해이 등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지청에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업급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제보 연락처 : 031-828-0955, 0837 (부정수급조사팀)
● 부정수급 제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 2006. 1. 1.부터 시행
- 신고 포상금: 최종 확정된 부정수급액의 20%(1인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공모한 경우 3,000만원(2011. 1. 3. 시행)
※ 최저 지급한도: 1만원
따라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덕성의 해이 등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지청에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업급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제보 연락처 : 031-828-0955, 0837 (부정수급조사팀)
● 부정수급 제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 2006. 1. 1.부터 시행
- 신고 포상금: 최종 확정된 부정수급액의 20%(1인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공모한 경우 3,000만원(2011. 1. 3. 시행)
※ 최저 지급한도: 1만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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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