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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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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3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주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3-02-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성은
- 전화번호
- 031-850-7737
<201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주의 지원 신청 안내>
o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시정하는 대신 노동관계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o 신청대상: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
o 신청기한: 2013. 2. 15.까지
o 신청방법: 직접, 우편, FAX
o 제 출 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 김성은 근로감독관, ☎031-850-7737)
o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시정하는 대신 노동관계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o 신청대상: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
o 신청기한: 2013. 2. 15.까지
o 신청방법: 직접, 우편, FAX
o 제 출 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 김성은 근로감독관, ☎031-850-773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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