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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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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대비 사업장행동요령 응급조치 요령 등
- 등록일
- 2012-10-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수정
- 전화번호
- 031-850-7633
1. 귀 사업장의 무재해와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남에서 50대 남성이 도로변 가로수 정비작업 중 사망하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시 근로자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산업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폭염관련 사업주가 지켜야할 법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재예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 관련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72조>
-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 적정 휴식 조치, 휴게시설 설치
☞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에 근로자가 서늘한 곳에서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을 3회 이상 운영(Heat Break제)
- 소금과 음료수 등 비치 등
붙임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요령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