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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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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알림
- 등록일
- 2012-08-3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봉중
- 전화번호
- 031-850-7752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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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융자제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