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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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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 등록일
- 2011-04-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천주
- 전화번호
- 031-850-7752
선진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프로그램〔퇴직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기간: 2011. 2. 21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나. 대상: 중소기업(300인 미만 및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다. 내용
ㅇ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컨설팅 실시
ㅇ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온·오프라인) 실시
라.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 1588-0075)
- 아 래 -
가. 기간: 2011. 2. 21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나. 대상: 중소기업(300인 미만 및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다. 내용
ㅇ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컨설팅 실시
ㅇ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온·오프라인) 실시
라.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 1588-00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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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선진복지제도도입지원서비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