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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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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장홍용
- 전화번호
- 031-828-0846
- 등록일
- 2022-07-18
A(22년7월 기준) 기숙사 미제공의 경우도 고용허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실기숙사(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예정이며, 고용허가 취소 시 취소일자로부터 15일 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부실기숙사(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예정이며, 고용허가 취소 시 취소일자로부터 15일 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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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기숙사 미제공 시 유의사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