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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석면·선원신분증명 국제기준에 맞춘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650-1935 
담당자
윤수석 
등록일
2007-04-06 
○ 노동부는 4일 스위스 제네바 ILO사무소에 석면협약(제162호)과 선원신분증명 협약(185호) 비준서를
   기탁하여 비준절차를 마쳤습니다.
  - 이에 따라 석면협약의 경우에는 기탁일로부터 1년 후, 선원신분증명협약은 6개월 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총 187개(비준대상 협약 총100개)중 22개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 노동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ILO에 늦게 가입하였기 때문에 협약 비준 실적이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다소 저조하지만
  - 앞으로 비준대상 협약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오는 2008년까지 비준협약수를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회원국의 평균 비준협약수: 42개, OECD국가의 평균 비준협약수: 72

붙임 : 우리나라의 비준협약 내용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