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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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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근로자파견사업 행정처분 통지(허가취소)·통신이용자정보 조회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전주지청 > 노동기준조사2과
- 전화번호
- 0632403352
- 담당자
- 김정미
- 등록일
- 2026-01-2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허가의 취소 등)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 미이행에 따른 허가취소를 하기 위해 청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귀사는 사무실은 철수하여 사업장이 없고,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실거주지가 아니고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로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고, 대표이사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으나 수신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 23.~2026. 2. 7.
- 대상: 유한회사 디오산업개발, 유한회사 디오산업개발 대표 지**
-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노동기준조사2과 근로감독관 김정미(전화 063-240-33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6. 1. 23.~2026. 2. 7.
- 대상: 유한회사 디오산업개발, 유한회사 디오산업개발 대표 지**
-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노동기준조사2과 근로감독관 김정미(전화 063-240-33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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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호_근로자파견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통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_디오산업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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